티스토리 뷰

유튜브에 좋은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를 하려는데, 걱정이 생긴다.... 과연 책의 일부만 읽어주는데 저작권에 문제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은 책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출판사에 허락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콘텐츠
북튜브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콘텐츠를 하려는데, 저작권 괜찮나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신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를 만들 때는 저작재산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을 부분적으로 읽어줄 때, 저작자나 출판사의 허락 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요약하여 읽는 것은 복제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인 책을 소리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개하는 것은 공중송신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콘텐츠 만드는 방법

 

1. 저작자나 출판사에게 사전에 허락을 구한다.

 

이 경우에는 책을 얼마나, 어느 부분을 읽을지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출판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책의 내용을 단순 낭독하지 않고 비평하거나 해석하는 콘텐츠를 만든다.

 

이 경우에는 책의 내용을 일부 인용할 수 있지만, 주된 내용은 책에 대한 비평이나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3.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난 고전문학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만든다.

 

이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작을 번역하여 한국어로 작성한 것은 번역자의 2차적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번역자의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번역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를 만들 때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가치입니다.

 

북튜버가 출판사에 책 낭독 허락을 구하는 방법

 

출판사에 책 낭독 허락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사의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저작권 문의를 합니다.

 

출판사마다 저작권 문의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문의란이 없다면 고객센터나 이메일로 문의해 보세요.

 

저작권 문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청자명

채널명과 채널 주소

이용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사용범위(전체 페이지, 낭독 페이지)

콘텐츠 발행일

콘텐츠의 목적과 성격

 

출판사에서는 ‘저작물 이용 허락 요청서’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청서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보내주세요. 출판사에서는 내부 검토 후 허락 여부를 회신해줍니다.

 

검토 시간은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 이내에 답장이 옵니다.

 

출판사에서 허락을 해준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 규정’을 준수합니다.

 

규정은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최대 이용(낭독) 분량은 전체 도서 페이지의 10% 이내

낭독 방식은 책 본문을 임의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기 (저자, 도서명, 출판사명 언급)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콘텐츠 발행 후에는 반드시 콘텐츠 URL을 이메일로 보낼 것

 

출판사에 허락을 구하는 이메일 예시

 

[제목] 책 낭독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관한 저작권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OO출판사님. 저는 'OO’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OO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OO출판사에서 출판하신 'OO’라는 책을 낭독하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낭독하고 싶은 부분은 OO부터 OO까지로, 전체 페이지 중 약 OO% 정도입니다.

제가 만들려는 콘텐츠의 목적과 성격은 OO입니다.

제가 발행하려는 날짜는 OO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주소는 OO입니다.

저작권 허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 드림.

 

마치며.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책튜브를 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궁금한 책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출판사에 허락을 구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허락 이메일 쓰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책튜브를 계획하고 있다면, 책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보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