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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급 대상 확대, 지급 금액 인상, 소득 및 재산 평가 방식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인상 얼마 큼인가?

 

먼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22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5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364만 8,000원으로 인상되어, 이전보다 2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액의 인상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 12.5%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노인부부

 

또한,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3,51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9,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700원, 13,920원 증가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 수급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므로, 부부 합산 최대 549,6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집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어, 다세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서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급 가능성이 생길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등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의 이러한 변화들이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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